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6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C”은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C”은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