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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105075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21,417,129원, 피고 C은 12,705,25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202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D 블록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 ㆍ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 경 주식회사 E( 이하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6. 1. 28. F, G, H 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분 양재 대행계약( 분양 대행 Agency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하 E 와 분 양재 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통틀어 ‘ 이 사건 분양 재 대행업체들’ 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 재 대행업체들에 소속된 영업직원으로( 피고 B: 1 본부 9 팀 실장, 피고 C: 1 본부 9 팀 팀장),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수분 양자 모집 업무( 이하 ‘ 이 사건 업무’ 라 한다 )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6. 13. 및 1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한 영업 확약서( 근무 이행 각서, 이하 ‘ 영업 확약서’ 라 한다 )를 작성 ㆍ 제출하였다.

영업 확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영업 확약서( 근무 이행 각서) 본 근무 이행 각서는 영업직원과 원고 간에 수분 양자( 이하 ‘ 고객’ 이라 한다) 모집 등( 이하 ‘ 업무’ 라 한다) 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직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2. 영업직원은 아래 각 항과 같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⑨ 회사의 영업을 통해 취득하게 된 모든 정보 및 자료( 분양정보 및 분양률, 사업내용, 고객의 정보 등 )를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 제공, 누설 및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이하 본 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통틀어 ‘ 유출 등’ 이라 한다) 하는 경우

3. 회사는 상기 조항 이행과 관련하여 영업직원의 문제 확인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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