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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65
기타 | 2014-07-14
본문

음주폭행(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26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소속 상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복무기강확립 및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음주회식자리를 금지하도록 교양을 받았고, 2014. 4. 17. 진도해상여객선 침몰사고관련 복무기강확립지시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회식 및 이벤트성 행사를 금지하도록 ○○지방경찰청장 등이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4. 29. 13:00경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경찰관 3명에게 연락하여, 19: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술자리 회식을 주선하는 등 음주회식 금지지시를 위반하였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84호, 2011. 11. 30.)에 의하면,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조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주간근무(07:00~20:00) 중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소속계장에게 조기 퇴근을 요구하고, 조퇴 등 근무상황 신청으로 소속 과장의 승인 없이 약 1시간(19:00~20:00)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소청인이 비록 소속계장의 구두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근무상황부에 조퇴시간과 사유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퇴를 실시한 점은 규정에 위반된 것이고, 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2014. 4. 29. 19:00경 위 식당에서 동료경찰관 3명과 소주 5병, 맥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같은 날 21:05경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면서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며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의 낭심(囊心)을 잡아당겨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음주 경찰간부가 택시기사 폭행’ 제하 방송 3사와 ‘애도기간 무색, 대전서 음주 경찰관이 택시 기사 폭행’ 제하 연합뉴스, 지역신문 등 9개 인터넷 뉴스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손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1988. 7. 1. 경찰에 입문하여 25년 9월간 근무하면서, 2012. 10. 11. 호기심에 동료경찰관을 온라인 조회한 행위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9회, 경찰서장 표창 8회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택시기사에 대한 소청인의 후진요청을 거절한 것이 불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서에서 판단하면서 후진 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친절이란 행위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베풀어 주는 행위라고 볼 때,

택시기사가 손님의 편의를 위해 다소 후진을 하는 것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달리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후진을 하여 승객을 태울 경우 손님에게는 사소하지만 손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야말로 친절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음주회식 금지위반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어찌 보면 이를 가장 중한 징계의 사유로 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업무지침으로 지칭하는 회식이란 소속 직장인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식사 화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하여 이 사건은 개인끼리의 단순한 저녁식사와 반주가 곁들인 만남에 불과하므로 비록 그 모인 사람들의 직업이 모두 경찰관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인원수나 만나게 된 경위·장소·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위 지침에서 말하는 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어느 모로 보나 소청인의 조기퇴근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직속 상사인 계장님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단조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소청인은 경찰의 신분으로 일반 국민과 상호 폭행하는 시비를 행한 것은 일단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소청인이 택시기사에게 완력을 먼저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택시기사가 불친절신고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짜고짜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기에 그 잘못은 택시기사에게 더 큰 비중이 있고,

2012. 10. 11. 불문경고를 받은 것은 우연히 피조회인을 동네에서 만나 반가운 나머지 동료경찰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다 적발되어 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사건 후에 술이 깨자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두 손 모아 사죄를 하여 관대한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한 점, 26년간 충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창 표창 2회 및 ○○시장 표창 등 수십 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회식 금지지시 위반, 무단 조기퇴근, 음주폭력 행위 등 징계사유에 문제가 있고 이에 근거한 해임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모임이 개인끼리의 단순한 저녁식사와 반주가 곁들인 만남에 불과하고, 소속 직장인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식사 회합을 의미하는 회식은 아니므로, 음주회식 금지위반을 징계사유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나,

음주 및 회식 금지 지시의 근거 공문을 발송한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에서는 이 사건 모임이 음주회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피소청인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에서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재난을 선포하여 공무원들이 현재 비상근무중인 점을 감안, 일과 후 번개 모임이라 하더라도 소속 직원 4명이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는 것은 음주회식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의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지시(2014. 4. 17.) 등 지시사항에서는 회식과는 별도로 음주 그 자체도 금지한 바 있는 만큼, 음주회식 금지위반을 징계사유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직속 상사인 B 계장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단조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장의 여객선 좌초사고 관련, 복무기강 확립 재 강조지시(2014. 4. 16.)에서 퇴근시간 준수 및 사적용무 무단이석 금지가 지시되는 등 복무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수차례 지시와 교양이 이루어졌고, 소청인은 사건당일 교통혼잡시간인 18:00~20:00경까지 ○○동 ○○거리에서 순찰 근무가 예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련자들과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정상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이상 빨리 퇴근을 하였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안전행정부예규 제58호, 2012. 12. 12. 일부개정)에서는 조퇴를 하는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13:00경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회식을 주선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신청절차를 거쳐 담당 계장과 과장에게 조퇴 결재를 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8:25경 직속 상사인 B 계장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조퇴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수차례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이루어진 점, 조퇴사유가 ○○지방경찰청장 등이 금지하였던 음주회식인 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직속상관인 경감 B 계장에게 조퇴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였고, 해당 상관이 휴대폰 문자로 사실상 이를 허락해 준 점은 다소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소청인이 불친절신고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택시기사가 다짜고짜 소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기에 택시기사에게 더 큰 비중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역시 피해자 C의 자동차 키를 빼앗는 등의 행위로 싸움을 유발한 측면 또한 존재하며,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싸움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동주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C는 낭심 3곳(15㎝, 5㎝, 4㎝)이 찢어져 고환이 돌출되는 상해를 입었는 바,

이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명백한 과잉대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택시기사의 과실이 더 큰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의 후진요청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거절한 것이 불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후진 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택시기사의 후진요청 거절이 불친절한 행위가 맞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택시기사가 손님의 편의를 위해 다소 후진을 하는 것이 위험하지도 않고, 손해보는 것도 아님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불친절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택시에 탑승한 시각이 21:05경으로서 어두운 주위환경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저녁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관련자 D를 태운다는 이유로 20m나 되는 거리를 후진해달라는 요청은 그 당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위험하고 무리한 요청으로 보이고, 더욱이 교통안전을 누구보다 중요시 하여야 할 교통안전계 경찰로서 소청인이 택시기사에게 후진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택시기사가 이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한 것은 아닌 점, 안전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택시에서 잠시 내려 관련자 D를 부르는 등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진요청거절이 불친절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 등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수차례 음주·회식 금지 및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러한 지시를 무시한 채 동료경찰관 3명과 음주회식을 한 점, 정상적인 조퇴절차를 생략하고 직속 상관에게만 휴대폰 메시지로 조퇴사실을 통보한 채 약 1시간 가량 일찍 퇴근한 점, 소청인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당겨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이 KBS·MBC·SBS 등 방송과 연합뉴스 등 인터넷 뉴스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1,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25년 11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2회 등 총26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통상의 경우 정직 1~2월의 징계처분에 상당하는 점 등 참작사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음주·회식 금지 및 복무기강 확립이 수차례 지시된 점 등 가중사유를 포함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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