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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12-09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부가세율 0%) 관세율 0%로 수입함

ㅇ 수입한 금지금을 제조․가공하여 금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게 2006년부터 공급하여 오던 중 세관심사 결과 원산지 요건 불비로 FTA협정세율로 통관한 금지금에 대하여 추징당함

ㅇ 동 업체는 추징 관세등을 납부한 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동 세액을 국내 공급업체에게 전가하여 환급하도록 하여 되돌려 받아 정산하고자 함

▶ 질의: 금지금을 양수받은 업체가 금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양도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분증으로 환급하고 그 환급액을 양도업체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업체의 계좌로 해당 환급금을 입금되게 하거나 양도업체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12-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일종이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임.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급신청인은 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임. 따라서,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지금으로 제조․가공을 한 금제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신청한 수출자(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환급신청기관의 세관장은 동 환급금액을 수출자가 아닌 귀사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으며, 또한, 환급신청인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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