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35 | 조특 | 1989-12-14
문서번호
법인22601-4535 (1989.12.14)
세목
조특
요 지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임. 확인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확인서 발급기관에 관한 질의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공정 개선및 자동화시설-즉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