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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35 | 조특 | 1989-12-14
문서번호

법인22601-4535 (1989.12.14)

세목

조특

요 지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임. 확인절차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시.도지부에 문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확인서 발급기관에 관한 질의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공정 개선및 자동화시설-즉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의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확인서 발급기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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