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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2936 | 상증 | 2016-03-23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936(2016.03.23)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민원인의 父는 1987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년 양도하였음

○2007.5.7.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子는 父의 명의로 2억원 대출(담보대출 명의자는 父)을 받고, 대출금의 이자는 子가 전액 납부함

○父는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3억원을 子에게 증여하고, 子는 2억원을 대출 상환함

2. 질의내용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인지, 1억원인지

(갑설) 2007년 대출은 단순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의 대출이므로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임

(을설) 2015년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2007년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19-128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49, 2011.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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