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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52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1-10-05
본문

사건청탁해 준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2008. 6. 지인이 ○○에서 사기혐의조사를 받게 되자 ○○서 사건담당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100만원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08. 9. 위 청탁을 해준 대가로 현금 1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C 경사가 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위로할 겸 100만원을 준 것으로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었고, 금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고향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것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며 소청인을 만나주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52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국에 근무하던 2008. 6. 지인의 아는 사람이 ○○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서 사건담당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주려다 거절당했으며, 2008. 9. 청탁의 대가로 위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고 수사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어 피의자에게 전달한 점, 이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볼 때,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금품수수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관련 사건담당자의 직속 상급부서(○○과)가 아닌 ○○센터에서 족적 감정 및 몽타주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고 직급도 경사에 불과하여 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시 피의자인 B가 현재 복역 중인 사실은 소청인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사건 담당자 C경사에게 100만원을 건넨 것은 사건 관련 전화를 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답해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C 경사가 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위로할 겸 준 것으로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었고,

2008. 9월경 모르는 사람이 ○○청 앞에 도착하여 잠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심부름이라며 쇼핑백을 던져주듯이 주고 바로 떠나서 당시 내용물을 확인하여 돌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 쇼핑백 안에 현금 및 상품권이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전화하여 돌려주겠다고 하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고향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것이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며 이후 소청인이 수회에 걸쳐 만나자고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혐의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25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건담당 형사에게 주려던 100만원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사건담당 형사에게 100만원을 건넨 것도 특진에 떨어진 위로 겸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 담당 형사에게 사건 관련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인 점, 사건에 영향력을 끼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떠나 사건 청탁을 받고 소청인이 직접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등 청탁을 하려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점, 이로 인해 사건 담당형사가 수사에 위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 청탁 이전에는 사건 담당형사와 소청인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에도 ‘사건 관련 전화를 한 것이 미안하여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심 법원에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문의 2개월 후 사건 담당자에게 주려던 현금 100만원을, 단순히 후배에게 주는 위로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금 1000만원 및 상품권 1000만원 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모르는 사람들이 쇼핑백을 던지듯 주고 바로 떠나 돌려줄 경황이 없었고 지인 D에게 대신 돌려주려고 하자 계속 받아도 괜찮다며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금품 전달자 E는 소청인이 차 뒷좌석에서 직접 쇼핑백을 꺼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청탁을 부탁했던 지인 D에게 전화하여 돌려주려고 했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D가 만나주지 않아 금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1,000만원 상품권은 D가 사용했다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사건 청탁을 해준 대가로 F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사건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로 현금 100만원을 사건 담당자에게 주려던 사실이 인정되며,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 2,000만원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 형(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2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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