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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40 | 양도 | 1992-06-01
문서번호

재일01254-1340 (1992.06.01)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 1991.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63, 1991.01.0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구 ○○동에서 1980년 12월부터 19912년 03월까지 본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음

나. ○○구 ○○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시 ○○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음

다. ○○시 ○○공단에 1991.12월 토지를 취득하여 1992.04월 사업장을 이전 하였음

라. 1992년 06월 30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 ○○공단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현물 출자시 사업용 자산 사용기산점 계산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시 ○○공단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실재로 사업을 이전하여 사용한 1992.04월부터 기산하므로 1992.06.30 현물 출자하면 1년 미만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구공장을 이전 하였으므로 구공장 개시일인 1980.12부터 기산하므로 1992.06.30 현물 출자하면 1년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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