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549 (1988.09.08)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회 신
1. 귀 질의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을 참조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붙임 :※ 재산 01254-3564, 1985.11.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이전(이사)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아직 입주하지 아니한 아파트를 지금 팔게 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금년 12월 입주하고 등기를 필한 후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혹시 이 경우 최소한 어느 기간을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지 질의함.
나. 자녀교육문제로 인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은 서울에 그대로 남고 잔여가족만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전가족이 거주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는지, 왜냐하면 저의 경우 한 자녀는 현재 국민학교 4학년으로 다시 서울로 전학된다면 서울전학은 상당기간 대기가 필요하고 전학이 되어도 거주지 학군과 다른 학군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허다하여 서울에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 경우 예외규정으로 하여 "전가족이 거주이전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택을 매도하고 부산으로 이사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