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과 2016. 8. 말경부터 2020. 9. 5.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15:3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화가 나 아랫방 미닫이 유리문을 잡고 흔들어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안방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합계 약 47만 원 상당의 미닫이 유리문 2개, 안방 창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20. 16:30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식당에 보관되어 있던 채소, 고기, 생선, 쌀 등의 식 자재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거래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