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08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95,526원 및 그 중 37,427,379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