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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212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권조사사항, 절도죄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 107조 제 2 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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