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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3639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98,822원 및 그중 56,768,442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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