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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53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7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3. 1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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