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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292
직무태만및유기 | 2018-08-09
본문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 구조조정 지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조조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준설선을 인도 받은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등록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말소 관련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준설선이 등록말소 조치가 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재매각 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실무담당자로서 본부 담당부서 등에 확인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부주의하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본건 업무처리로 구조조정 지원대상 업체가 다시 장비를 재매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등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소청인의 업무 부담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었던 점, 주 책임자로 볼 수 있는 담당 계장이 ‘감봉2월’ 처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과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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