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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심사 > 심사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1-02

[법령질의서]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13.7.26.)되기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고지를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 조세심판원에서 당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가. ’13. 7. 26. 이전에 관세조사가 개시·종결되고 ’13. 7. 26. 이후에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경정한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수입자는 세관장에게 재차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적법한 과세처분 분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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