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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76 | 법인 | 1990-10-31
문서번호

법인22601-2076 (1990.10.31)

세목

법인

요 지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한 경우 기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가능여부.

※ 학교법인과 대학교를 동일법인으로 볼 것인가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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