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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7 | 기타 | 2004-1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7 (2004.12.29)

요 지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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