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4 (2006. 12. 11)
세목
부가
요 지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회 신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자 및 재화의 공급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부가-68, 2006.09.11 ; 서면3팀-1601, 2005.09.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건축주(이하 “을”)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건축물분양 저조에 따라 공사미수금 회수가 지연되어 공사물건 중 일부(이하 “신탁물건”)를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을”을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우선수익자를 “갑”, 수익자를 “을”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와 신탁물건 중 일부가 임대되어 “갑”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신탁회사 수령하는 때(임대계약서상 임대인은 “을”로 명기) 및 신탁물건 중 일부가 처분되어 “갑”이 처분대금을 신탁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때(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을”로 명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68, 2006.09.11】
【질의】
건설회사(시공사)인 당 법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대물로서 변제받고 있음.
대물변제 방식은 시행사(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당 법인(우선수익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대물변제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차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당해 재화(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2)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누가하며 공급하는 자는 누구를 기재하는지.
(질의 3)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는 누가하며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자)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질의 2, 3)에 대하여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서면3팀-1601, 2005.09.23】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악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