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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4 2018누114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복지, 자치행정 등 공공서비스업을 수행하면서 C구보건소를 사업소의 하나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

A은 2012. 1. 1.에, 원고 B는 2011. 10. 1.에 C구보건소에 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운동처방사 또는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들로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참가인이 2014. 12. 31.자로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2.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

)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부산2015부해104/부노15 병합 , 부산지노위는 2015. 5. 7.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 다. 이에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5부해556/부노102 병합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위 기각된 재심판정 중 중앙2015부해556 관련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참가인과 2012. 1.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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