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 (2014.01.21)
세목
부가
요 지
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0-1【수입시 과세된 미가공식료품의 국내공급시 면세】규칙 별표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규칙 별표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영 제28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현행 제34조로 변경됨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커피 생두(H.S.Code 0901.11-0000)를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함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 양도를 통해 매매할 예정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 커피 생두는 면세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같은 규칙 제37조 별표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 상에는 커피 생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등재되어 있음
다. 상기 두 규정의 세부적인 해설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해석 요구
2. 질의내용
○수입하고자 하는 커피 생두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