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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편상 거주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75 | 양도 | 1991-02-22
문서번호

재일01254-475 (1991.02.22)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므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981, 1990.10.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와 세대 전원이 1990년 03월 A읍에 APT한채를 구입하였으나 동 APT에 거주치않고 타 주택에 전세 입부 거주하던 중 1991년 02월에 타 군지역으로 인사발령되어 부득이 저와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될 형편입니다.

저의 경우 취득한 APT한채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APT에 하루도 거주치않고 타군으로 저와 전 세대원이 인사발령지 군지역으로 이사하고 동시에 동APT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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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