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2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서 생선판매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73세)이 피고인의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판매하려고 바구니에 넣어 진열해 놓은 대게 등을 길 위에 던져 대게에 흙이 묻고 내장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하여 시가 약 1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앞으로는 시장 내 상인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