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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7노22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제2쪽 제6행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7행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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