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26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7,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7,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