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6 2015도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