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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18
기타 | 2019-08-13
본문

음주운전사고, 절도사기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음주운전

소청인은 201○. ○. ○ 20:30~23:40간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사회후배 3명과 소주를 나눠 마시고,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량 안에 있던 중, 익일 00:05경 인근 상가 주인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약 200m 운행하다가, 하위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절도

소청인은 201○. ○. ○. 21:32경 고향 후배를 만나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식당 입구에 놓여 있는 자신의 골프화(5만원 상당) 대신 타인 소유의 운동화(16만원 상당) 1켤레를 바꿔 신고 귀가하는 방식으로 절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기준 및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 중 ‘절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만큼, 이를 그대로 본건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비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건대, 본건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관련 규정상 이에 대한 양정 기준은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감경 제외 비위인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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