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709 | 법인 | 2004-12-22
문서번호

서면2팀-2709 (2004.12.22)

세목

법인

요 지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은 재활용시설에 속하므로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제1항 나목의 폐염산을 주원료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환경ㆍ안전설비에 해당하는 시설(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제3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2팀-2709&dem_ilja=20041222&chk2=2" target="_blank">같은법률 제3조 제4항에 의거 재활용시설에 속하여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건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임.2.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적용되는 기존예규회신(조세46070-375, 1994.12.20.) 및 관련법령을 참고.붙임 :※ 조세46070-375, 1994.12.2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내연강판 및 특수강 생산업체로 열연코일 가공시 염산으로 산세처리후, 남은 폐염산 처리와 관련하여 산화철을 제조하기 위하여 폐염산 재처리 공장을 신축한 바, 이는 본래 공장동의 증축이 아닌 염산재처리와 산화철 생산을 위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임.

나. 산화철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1항 나의 폐염산을 주원료로 생산하는 재활용제품에 속하고 당해 건물 및 기계장치는 위 법률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재활용시설에 속함.

[질의내용]

가. 동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4 환경보전시설의 제4항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속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활용제품의 생산을 위한 신축공장의 건물 투자액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시설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