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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15 | 부가 | 2011-08-3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5(2011. 08. 30)

세목

부가

요 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86, 2003.03.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86, 2003.03.3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분류기준 상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함

2.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분류기준 상 금융리스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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