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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03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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