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 주세 | 2005-03-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4 (2005.03.08)
요 지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주주로서 종합주류도매업법인의 지분취득은 가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것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요건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