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이자의 안분계산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04 | 법인 | 1992-03-12
문서번호
법인22601-604 (1992.03.12)
세목
법인
요 지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임대보증금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지와 할인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위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