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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02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34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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