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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54 | 심판청구 | 2018-05-1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154

제목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5-1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장이 2017.5.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결정요지]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에는 상호가 OOO주식회사였고, 2017.3.24.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은 2012.5.18., 2012.9.3., 2013.7.1. 총 3차례에 걸쳐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2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다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7.5.22. 기본관세율 5%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처분청의 고지액을 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 (가)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성립되는 것인 반면, 조세채권의 확정은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이후 그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관세채권은 수입신고시점에 성립하며, 채권의 성립은 경정처분 여부와는 무관하다. 수입신고수리 이후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관세 채권은 수입신고시에 성립하고, 그 구체적인 세액은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시점에 확정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경정처분을 한 때’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을 혼동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채권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나) 쟁점조세채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은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의 내용이나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그 기준이 아니다. 쟁점물품은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쟁점조세채권은 2013.10.17.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14.3.14. 개최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회생절차 종료 후인 2017.5.2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후 경정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쟁점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회생개시결정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인식 여하나 경정처분 시기 선택에 따라서 조세채권의 징수가능성이 최종 결정되게 되어 한계기업을 회생시키려는 회생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볼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조세채권이 의도치 않게 면책될 우려가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결정의 최종 판단기준은 “실제로 OOO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이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OOO 물품이며,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가) 쟁점물품 수출자는 OOO 소재 회사로 에너지 관련 매출이 약 OOO원에 달하고, 미국,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에도 지사를 둔 세계적인 자원거래회사이다. 생산자는 OOO 소재 정유회사로 OOO 등지에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생산자 정유공장으로부터 한국까지 직접운송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해왔다. (나) 쟁점물품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OOO로서 쟁점물품의 유일한 원재료는 원유이다.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기준은 HS 4단위 변경기준인데 원유는 HS 제2709호이고 쟁점물품은 HS 제2713호이므로 원유의 원산지가 OOO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다)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공정도를 보면 정유공장의 원유의 증류탑에서 증류공정을 진행하고 난 후 증류탑 하부에서 나오는 중질유를 열분해하면 가스와 경질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중질유는 축합되면서 마지막에 탄화하여 쟁점물품인 OOO가 생성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은 원유 증류시설 및 열분해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원유가 생산자 정유공장에 반입된다는 사실, 반입된 원유가 증류시설에 투입된다는 사실, 증류시설에 투입된 원유를 증류한 후 OOO가 생산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별도의 입증이 불필요할 정도로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생산자가 증류공정 및 열분해공정을 거쳐 원유에서 OOO를 생산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고 이는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판단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생산자 공장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측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OOO산임은 부인하고 있는 바, OOO의 특성․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모순된다. 처분청은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OOO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거나, 운송과정에서 몰래 다른 원산지의 OOO를 혼입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나, OOO의 특성상 OOO 생산자가 타국 생산자로부터 OOO를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은 중량과 부피가 큰 OOO이어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3국에서 생산된 OOO를 OOO으로 수입하여 내륙 공장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여 운반을 한 후, OOO에서 생산된 OOO와 혼합하여 OOO의 수출 항구까지 트럭, 열차, 바지선 등을 통하여 운송하면 운송비 부담이 현저히 증대되어 OOO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OOO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 상황에서 OOO외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청구법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한다. (마)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되었다는 증거로 쟁점물품에 관한 선하증권, 수출자 발행의 상업송장 및 양도증명서 등을 확인해 보면, 쟁점물품이 OOO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운송되었고, 운송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이 그 출발지인 OOO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인바,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특히 처분청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진위에 관한 소명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약상대방인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였고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조세채권은 추가로 발생된 세액으로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닌 처분청의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다. 최초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권자가 납세자의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위 확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경정결정의 권한이 있으며,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때에 기존의 신고된 조세는 그 확정력이 소명되고 증액된 부분에 새로운 조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에 따라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만 관세 등 조세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2017.5.22. 그 신고에 오류가 있어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추가로 발생된 쟁점조세채권은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가 종료된 2015.3.6. 이후에 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회생법인이 아닌 정상법인으로 된 이후에 처분되었으므로 회생채권과 무관하다. 청구법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쟁점조세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분청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관리인의 목록을 열람하거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기존 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조세채권 중 가산세OOO 역시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오류․탈루가 있는 수입신고를 한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청구법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관세법에 근거하여 내려진 독립된 처분으로서 위 회생절차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당사국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허위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 기준은 「한-미 FTA」 제6.1조(원산지 상품)에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O에서 OOO로 만드는 과정이 OOO 내에서 이루어져 우리나라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한-미 FTA는 협정관세 적용이라는 특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이 간소한 자율발급방식을 선택한 만큼 수출입업체의 성실한 신고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을 검증하는 원산지 사후 검증과 원산지 증명책임 등이 한-미 FTA의 실효적 적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는 협정 제6.17조 및 제6.19조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산지 증명책임 또한 부담하게 된다. (다) 수출자·수입자·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에서 요청한 특혜관세 적용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한-미 FTA 제6.19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 제6.18조 제3항 다호에서는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가 OOO이라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여부 등과 관계없이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 D社에 대한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어, 쟁점물품을 공급한 생산자에게 2015.9.21.에 검증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생산자는 2015.11.2.자 회신문에서 “첨부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제목의 4개 서류는 Marathon의 직원이나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the attached four documents titled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s”) were not executed by an employee of Marathon nor an authorized agent of Marathon]라고 회신이 왔고, 이에 처분청은 생산자의 위 회신문을 근거로 한-미 FTA 제6.18조 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배제하게 된 것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자로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를 수입 전에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원산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산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협정관세 적용물품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신고오류의 책임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원산지신고를 했을 때 기존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협정관세 적용물품은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에 대하여 특혜적용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경정․고지한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따라 면책되어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5.18., 2012.9.3., 2013.7.1. 등 총 3차례에 걸쳐 OOO 소재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2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17.5.22.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0.17. 서울중앙지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합195)을 받았고, 2014.3.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3.6.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회생절차종결 결정 이후인 2017.5.2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수입신고 시점인 2012.7.20. 등에 성립하였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10.17. 이전에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이미 성립하여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2014.3.18. 전까지 위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닌 처분청의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은 경정ㆍ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신청(사건번호 2013회합195)을 심리하면서, OOO장에게 2013.10.17. 회생절차 통지서(개시)를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까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 등으로 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세 등 채무 내역서에 의하면, ‘채권자 : OOO, 원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부과한 것으로 사후 경정처분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인 쟁점조세채권은 경정․고지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면책된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조심 2013중1351, 2013.8.21., 조심 2016관220, 2017.12.7. 및 대법원 2010두27523, 2012.3.22.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의 확정시점이 아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시점인 점,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의 의미는 조세채권 자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 확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2014.3.18.까지 쟁점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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