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354 | 국기 | 2009-04-14
문서번호
징세과-354 (2009. 04. 14)
세목
국기
요 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 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