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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01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00,000원 및 2016.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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