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02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2016.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