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02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2016.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2016. 10.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