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 10. 2.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대한주택공사가 성남시 중원구 F, G 일원 800,784㎡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입힌 손해인 영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상당액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7337호)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8.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5.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나26524호로 항소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위 소송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수계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2. 18. ‘원고가 택지개발계획승인 당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0.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인정고시일(2003. 6. 20.) 이전에 사업자등록(2003. 5. 19.)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을 하였던 법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2항(또는 동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변론절차에서 제출된 피고의 준비서면)을 위변조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