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51 | 양도 | 1987-12-04
문서번호
재산01254-3251 (1987.12.04)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1985.07.01 처음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 1986.02.01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
- 1986.09.01 1986.02.01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 1986.11.01 1985.07.01 취득한 주택을 양도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