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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9 2013고단4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피해자 E(여, 31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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