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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88 | 조특 | 1999-03-31
문서번호

법인46012-1188 (1999.03.31)

세목

조특

요 지

자기소유의 기계장치에 의해 섬유ㆍ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자기소유의 기계장치에 의해 섬유ㆍ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1264-327, ´82.1.3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는 것이므로 염색임가공업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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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