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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72 | 법인 | 1987-05-07
문서번호

법인22601-1172 (1987.05.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개발하여 일정기간 업무에 사용한 후 당해 자산을 반환함에 있어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임차토지의 개발정도, 임대차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의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개발하여 일정기간 업무에 사용한 후 당해 자산을 반환함에 있어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 분여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의 임야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고 (골프장 시설 등은 법인소유), 영업을 하다가 임차계약 종료 시 개인에게 골프장 시설을 양도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 이로 인한 임야의 가격이 상승 될 것인바,

○ 동 가격인상이 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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