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W, AP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57회에 이르고, 편취 금액 합계도 7,501,500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