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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척추디스크 신경성형술 후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정형외과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76. 7. 10.생, 여)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기 2~3주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찌르는 느낌)과 좌측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술 및 물리치료 받아왔으나 위 증상이 지속되어 2013. 4.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좌측) 측면 진단되어,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후 동의서 작성하고 신경성형술 즉, 국소마취 및 투시경검사 하에 천추열공에 라츠관(Ratz’s cath)을 삽입한 후 0.2% 로피바카인(국소마취제), 덱사메타손(부신피질호르몬제), 알루니다아제(효소제제)(1500IU) 25ml를 요추 제5번에 각각 주사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시술 후 오히려 요통과 다리통이 악화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술 후 ◇◇병원에서 ‘1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측 하지의 저림 증상’을 임상진단으로 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말초신경병증 또는 요추신경근병증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신경성형술은 중증 디스크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디스크 초기인 신청인에게 시술을 남발하였고, 잘못된 신경성형술로 인하여 척추신경계의 손상을 입고 시술 전에 없었던 심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사전에 신경성형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한마디 없이 무조건 수술 받으면 디스크가 완치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약 260만 원, 향후치료비 약 300만 원, 휴업손실액 약 300만 원, 위자료 약 240만 원 등 합계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신경성형술의 시술 적응증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병원 내원 2~3주 전부터 타 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신경성형술은 척추신경계통에 손상을 줄만한 시술이 아니며, ◇◇병원 MRI검사에서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통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신청인의 시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쟁점

◦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시술방법 선택 내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감정결과의요지

1. 시술 전 진단의 적절성2013. 4. 6.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5 요추~제1 천추간판의 좌측 추간공 외측으로의 파열 및 돌출 소견이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2. 신경성형술 시술 선택의 적절성 신경성형술은 넓은 의미에서는 경막외차단술의 일종으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영상의학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요통 및 방사통의 치료가 주된 적응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신청인의 주된 증상이 요통과 좌측 하지의 통증이며 요추부 MRI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신경성형술 시술의 금기가 될 만한 소견은 없으며 시술 선택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없다고 생각된다.3. 신경성형술 시술 부위를 비롯한 시술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 및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시술 과정과 시술 후 신청인의 상태를 볼 때 시술에 따른 객관적인 과실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시술 과정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3. 4. 8. 시술 이후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와 근전도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과 시술 전과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술 후 주관적인 증상의 악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신경성형술은 넓은 의미의 경막외차단술의 일종으로 통상적인 보존적 치료의 한 방법이므로 영상의학검사에서 심각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요통 및 방사통의 치료가 주된 적응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시술 전 신청인에 대한 요추부 MRI에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신경성형술 시술 선택이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이후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와 근전도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과 시술 전과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술과정에서의 신경 손상 내지 시술 후 주관적인 증상의 악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술동의서에 시술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은 신경성형술이 통증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보존적 치료방법으로서 근본적으로 신경차단술과 치료원리가 같음(단, 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점이 다른 점임)에도 비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로 마치 저렴한 신경차단술(급여 대상임)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시술로 오해되고 있음에 따른 분쟁으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처리결과설명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조정부는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신청인에게 의학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의 오해를 해소하는 등 양 당사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유한 결과, 당사자들은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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