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04 2015가단103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77,091원과 그 중 10,797,575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