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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6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 교통 법상 도로의 개념, 교통 방해 행위의 위험성과 고의에 관한 법리 및 항소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이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우발적 집회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양형 부당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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