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696 | 부가 | 2003-10-31
문서번호

서삼46015-11696 (2003.10.31)

요 지

금지금도매업자가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제련한 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에 대한 거래승인을 받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순도 92%인 금괴를 수입하여 금지금제련업자에게 위탁 순도 99.99%인 금지금으로 정련한 후 당해 금지금을 금지금세공업자에게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을 구입한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