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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 부가 | 2004-09-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2004.09.03)

요 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87, 1999. 08.03.) 및 (부가46015-2568, 1996.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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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