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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456
직무태만및유기 | 2018-10-30
본문

직무태만, 부하직원 부당대우, 소란행위 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휘감독관계에 있던 직원 A와 업무관련 말다툼을 벌인 후 향후 부당한 처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동료직원에게 전송하여 전달하게 하고, 평소 직원 A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만취상태로 출근하면서 직원 A에게 고성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술에 취해 전일 근무자의 업무인수를 받지 않고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제78조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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