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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908 | 상증 | 2010-12-07
문서번호

재산세과-908 (2010. 12. 07)

세목

상증

요 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본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27, 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청에서는 국세관련 세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으므로 그 외 법률에 대한 질의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동산 목록

1) 충남 00시 00동 1957 대지 513.5㎡

2) 충남 00시 00동 1812 대지 349.3㎡

3) 충남 00시 00동 1813 대지 354.3㎡

4) 충남 00시 00동 1957 4층건물

5) 충남 00시 00동 1812,1813 지상 4층건물

O 질의내용

1. 위 부동산 중 충남 00시 00동 1812, 1813 대지건물에 거주하는 갑, 을(위장이혼하고 동거중)이 자신들의 딸 병 명의로 위 부동산 1,4를 경락받을 때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경락자금 10억원 이상을 대출받고 증여를 한 후에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2.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3. 갑, 을이 실제소유자라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인지 여부

4. 질의인 및 배우자가 질의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00동 1957 소재 지하유흥주점을 명도당하면서 손해배상금을 각 150만원씩 3명에게 병이 청구하는 것은 부동산실명제법위반에 근거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갑, 을이 서류상 이혼했음에도 공동담보를 병에게 제공하고 동거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의 실행의 착수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재산-127, 2009.01.13

【질의】

(사실관계)

- 본인 [갑]은 [을]의 부탁으로 [을]명의 대지에 타인인 [병]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중인 상가건물(실제 건축주는 [을]이며 공사비도 [을]이 부담함)을 본인인 [갑]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잔여공사를 마치고 위 상가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까지 본인인 [갑]명의로 경료하였음.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본인[갑]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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